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소비자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[지원대상] 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[신청방법] ○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- 읍,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-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○ 지류 상품권 구매처 -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 * 농협은행진안군지부,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, 전북은행 진안지점, 진안농협-본점, 군상지소, 동향지소, 마령지소, 안천지소, 용담지소, 주천지소, 백운농협-본점, 성수지소, 부귀농협-본점, 정천지소, 전북인삼농협, 무진장축산농협, 진안우체국,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, 진안새마을금고, 진안동부새마을금고-본점, 마령지점.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농촌활력과/063-430-8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