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 - 상해사망 : 완주군민이 폭발•화재•붕괴•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/ 2,500만원 - 상해후유장해 : 완주군민이 폭발•화재•붕괴•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/ 2,500만원 한도 ○ 대중교통 이용 중 - 상해사망 :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/ 3,000만원 - 상해후유장해 :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/ 3,000만원 한도 ○ 상해사고 - 사망 :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교통상해사고 제외,만 15세 미만자 제외) / 500만원 - 후유장해 : 완주군민이 상 [지원대상]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(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○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○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문의 후 서류 제출 [구비서류]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서류) - 공제금 청구서 -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-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(보장항목에 따라 상이) [문의처] 시민안전보험/1522-3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