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복지전북
- 지원금액
- 최대 5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[지원대상]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[신청방법] - 세대주 신청 원칙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[구비서류] 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 [문의처]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