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 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[지원대상]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[신청방법]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(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[문의처]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