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지원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복지전북
- 지원금액
- 최대 100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1인 1백만원 지원 [지원대상] 당해연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고졸 검정고시 포함)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,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(전년도. 1. 1. 이전 ~ 현재) 주민등록을 둔 취업·구직생 ※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: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[구비서류] 1)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 2) 통장사본(졸업생 본인) 3)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(단,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) 4)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[문의처]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