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[지원대상]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[신청방법] 방문신청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종합민원과/063-859-5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