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 90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110,000원) 현금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가구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 ○ 조제분유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[구비서류]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* ‘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’ 작성시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갈음 3. (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)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아동복지시설 [문의처] 보건지원과/063-859-4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