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진흥위원회 10억 미만 영화 인정
영화진흥위원회경영·법률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영화진흥위원회 |
| 지원방식 | 인정 (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 관련 간접적 혜택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, 제작사 |
| 업종 | 영화 제작 |
- 영화관(전용관 포함)에서 상영 예정인(또는 상영한) 한국영화
- 10억 미만 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에 한 개 이상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작품
제출 서류
-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— 신청인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 필수, “신청서 및 관련 규정 전체” 첨부 파일 참조
- 사업자등록증 — 제작사 신청일 경우에만 첨부 (개인 신청 시 불필요)
- 예산서 — 별도의 제공양식 없음
- 정산서 — 별도의 제공양식 없음. 영화 완성 후 신청 권장
-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(해당 시) — 다음 4가지 선택 서류 중 최소 하나 이상 제출 필수
- 회계감사보고서 (해당 시) — 다음 4가지 선택 서류 중 최소 하나 이상 제출 필수
- 위원회, 정부기관, 지자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확인서 (해당 시) — 다음 4가지 선택 서류 중 최소 하나 이상 제출 필수
- 국내·외 영화제 출품 및 수상 실적 사본 (해당 시) — 다음 4가지 선택 서류 중 최소 하나 이상 제출 필수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