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충청남도 태안군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국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(교육비 100,000 KRW + 방과후과정비 50,000 KRW = 총 150,000 KRW),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(교육비 280,000 KRW + 방과후과정비 70,000 KRW = 총 350,000 KRW).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,000 KRW 추가 지급 (최대 550,000 KRW).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대상 :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○ 내용 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가, 나, 다형)만 정부지원율 적용 ※ 중위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. -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(가, 나, 다, 라형)의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(월 60시간 이내) [지원대상] ○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(취업증빙서류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 [문의처] 가족정책과/041-670-2873||가족정책과/041-670-0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