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예산군 안전보험
- 지원금액
- 1500만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1,5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5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(전세버스포함)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 한도(전세버스포함)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~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 [지원대상]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(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해당 보험사로 청구 공통서류:보험금청구서(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),주민등록초본 기타서류: 보험사 콜센터(1644-9666)로 문의 [구비서류] 보험금 청구서(동의서 포함), 주민등록 초본, 기타서류(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-9666에 문의) [문의처] 예산군청/041-339-7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