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 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※지급 기준 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[지원대상] 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 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 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○ 치료기준 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 ○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*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*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 [신청방법]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(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 보건소 5층) [구비서류] 1)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(치매안심센터)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치매안심센터)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(치매안심센터) ④ 주민등록등본 1부 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[문의처]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