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출산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 [지원대상] 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 [구비서류]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 [문의처]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