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군 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1.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상해사망 20,000천원 2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,000천원 3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,000천원 한도 4. 강도 상해사망 20,000천원 5. 강도 상해후유장해 20,000천원 한도 6. 익사사고 사망 10,000천원 7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20,000천원 8. 의사상자상해 12,000천원 9.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,000천원 10.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,000천원 한도 11. 가스상해위험사망 20,000천원 12.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,000천원 한도 13.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14. 화상 수술비 600천원 15.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 [지원대상]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◎ 보험금 청구 방법 - 청 구 인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- 청구기간 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- 증빙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- 문 의 처 : 홍성군청 안전관리과(☎041-630-1559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안전관리과/041-630-1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