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외국인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(3차)공고
전북특별자치도청Global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청 |
| 지원금액 | 사업비 일부 (예산범위 내 결정) |
| 지원방식 | 지방보조금 (도비보조금) |
| 지원기간 | 2026년 9월 ~ 12월 |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|
| 대상 | 개인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법인, 단체 |
| 업종 | 공익활동(국제교류, 국제화역량강화, 외국인 지원) |
| 업력 | 1년 이상 (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) |
| 매출 |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|
| 종업원 | (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) |
-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-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-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-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
-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- 신청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「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7조,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」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
-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
제출 서류
- 2026년도 외국인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— 1부
- 2026년도 외국인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— 1부
-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— 1부
-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— 고유번호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 등 중 택1, 1부
-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— 1부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