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국공립 유치원 3~5세 교육비 100,000원, 방과후과정비 50,000원. 사립 유치원 3~5세 교육비 280,000원, 방과후과정비 70,000원.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,000원 추가 지급.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41-940-2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