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(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)
충청남도 청양군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교육비: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 (월) 방과후과정비: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 (월) 법정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: 200,000원 (월)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%~100% 차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청양군가족센터/041-944-2334||복지정책과/041-940-2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