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, 저소득층 추가지원 (사립 200,000원)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41-940-2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