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※ 임산부: 임신 27~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※ 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) [지원대상] -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※ 임산부: 임신중(27주~36주)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 [신청방법] 방문신청 필수 [구비서류] ○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 ○ (조부모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 [문의처]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/041-930-2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