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
중소벤처기업부인력·교육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지원금액 | 직접적인 지원금은 명시되지 않음. 대한민국 국적 부여 및 복수국적 허용 |
| 지원방식 | 특별귀화 추천서 발급 (최종 귀화 허가는 법무부 소관) |
| 지원기간 | 수시 신청 및 접수 (상시 모집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대기업, 중견기업, 국내 소재 기업 (상시근로자 100인 이상, 자본금 80억 원 초과), 개인사업자 (중소기업기본법 적용), 법인 (중소기업기본법 적용), 외국인투자기업 (개인 또는 법인), 국내 기업, 연구기관 |
| 업종 |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, 인공지능, 신소재분야, 정보기술(IT), 이비즈니스(e-business), 생명공학기술(BT), 나노기술(NT), 수송기계, 환경·에너지, 디지털가전, 융·복합산업, 소프트웨어, 과학 등의 분야 |
| 업력 |
|
| 매출 | 연평균 수출실적, 납세실적 등 간접적인 금액 요건은 있으나, 매출액 상한 제한은 없음. |
| 종업원 | (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(특정 카테고리), 국민 30명 이상 고용(외투기업 카테고리)) |
- FORTUNE,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
- FORTUNE,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「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
-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(USD)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(사업체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,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)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상 미화 50만달러(USD)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(개인 또는 법인)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,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
-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(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)
- 신산업분야, 첨단기술,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
- 국내·외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)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(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)
제출 서류
-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반 서류 — 제출 언어는 각 증명서 양식에 따름
-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—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
-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— 한국어 또는 영어 양식 중 선택하여 제출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 동의서 —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
-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(해당 시) — 자율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