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주거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[지원대상] 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 [구비서류]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[문의처] 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