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[지원대상]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2023.03.15.)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[신청방법] - 신청방법 :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(담당자 : 041-840-3222) -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[구비서류]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[문의처] 보건정책과/041-840-3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