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충청남도 천안시복지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조손가정수당 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[신청방법]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[구비서류] 통장사본 [문의처] 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