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충청남도 천안시복지충남
- 지원금액
- 8만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[신청방법] 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신분증, 통장사본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41-521-4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