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복지충남
- 지원금액
- 50만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[지원대상] 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[신청방법]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[구비서류] 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(장례를 실시한 자)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(장례식장 계산서 등) [문의처] 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