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충청북도 단양군복지충북
- 지원금액
- 최대 30만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 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 [신청방법]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