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괴산군주거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(남녀 각각)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(남녀 각각)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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