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교육충북
- 지원금액
- 국공립유치원: 교육비 100000원 + 방과후과정비 50000원 = 총 150000원. 사립유치원: 교육비 280000원 + 방과후과정비 70000원 = 총 350000원.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200000원 지급 (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총 550000원).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보육 서비스 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 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 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 [지원대상] 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 [신청방법] 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가족친화과/043-539-3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