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 [지원대상] 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