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
충청북도 보은군복지충북
- 지원금액
- 최대 50만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[지원대상] 2022. 7. 1.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*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, 재학증명서(미취학아동 제외) [문의처]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