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군민안전보험
충청북도 보은군복지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지원금액 | 최소 100000 ~ 최대 2,000만원의 다양한 보상금 지급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) |
| 지원기간 | 사고 발생 시 |
| 지역 | 보은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: 2,000만원
-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: 2,000만원
- ③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·열사병 포함) : 2,000만원
-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: 2,000만원
-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: 2,000만원
-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: 2,000만원
- ⑦ 강도 상해 사망 : 2,000만원
-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: 2,000만원
- ⑨ 농기계상해 사망 1,300만원
-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: 1,300만원
- ⑪ 사회재난 사망 : 2,000만원
신청 자격
- 보은군민
- 자동가입
- 등록외국인 포함
제출 서류
- 공제금 청구서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— 보은군민(내국인)의 경우, 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
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— 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지변동 포함
- 신분증 사본 — 공제금 수령인
- 통장 사본 — 공제금 수령인
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대리인의 통장 사본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)에 위임 시 (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필요)
-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)에 위임 시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)
- 제적등본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,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)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)
-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)
- 기타 상해 입증서류* — 사망 보상 청구 시 (망인 기준으로 발급)
- 위임장 — 사망 보상 청구 시,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(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필요)
-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— 사망 보상 청구 시,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(서명한 경우)
신청 방법
- 농협손해보험(02-6010-8790) 사고 접수 및 안내를 받아 처리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