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충청북도 보은군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[지원대상]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 [구비서류] 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 [문의처]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