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복지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지원금액 | 사망 시 최대 1,000만원, 부상 등급별 최대 700만원(1~2급), 500만원(3~4급), 300만원(5~6급), 200만원(7~9급), 명예선양 시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 지급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보은군 (보은군민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
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
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
-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
-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
-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
-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신청 자격
-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
-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
- 유족 (상기 대상자의 유족)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신청방법에서 '신청서 등 구비서류'로 명시되었으나, '구비서류' 항목에 '해당없음'으로 기재되어 있음. 신청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판단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