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[지원대상] 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[구비서류] ○ 주민 등록 등본 1부 [문의처] 수도사업소/043-641-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