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충청북도 제천시의료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 [지원대상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[신청방법] 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[문의처]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