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[지원대상] 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농업정책과/043-641-6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