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충청북도 충주시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소비자 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[지원대상]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(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) ○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-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(카드형) 발급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경제과/043-850-6016||경제과/043-850-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