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[지원대상] 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