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[지원대상]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☏ 1577-5939 우편물 접수 : (07208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,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,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: lofa@aoneis.com 팩스 : 0303-0945-6789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