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출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|
| 지원금액 | 최대 500000 KRW (실비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지원 (산후조리 비용) |
| 지역 | 인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
- ★ 산후조리 사용처 : 산후조리원, 산후마사지(체형관리·붓기관리·단유마사지 등), 요가·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, 손목보호대·골반교정기 구입비, 탈모관리, 우울검사 및 치료비, 산후보약(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),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
신청 자격
- 2024. 1. 1.이후 출산 산모
-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
-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-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제출 서류
-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— 사용처, 사용내역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 제출
- 통장사본
-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·초본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신청 :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
- 온라인신청(정부24) :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-460-2540
- 등기우편신청 :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(앞)
-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, '신청서' 자치법규정보시스템-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-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