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출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| 지원금액 | 이용료 감면 (100%, 70%, 50%, 30% 등 차등 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|
| 지역 | 양구군 관내,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-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-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신청 자격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
- 다문화가족
- 장애인
- 국가 유공자 등
-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
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
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
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
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
-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제출 서류
-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서식 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신청 방법
-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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