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군 군민안전보험(시민안전공제)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복지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금) |
| 지원기간 |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(일반적인 군민안전보험은 연 단위 운영) |
| 지역 | 홍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
- 홍천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제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홍천군민이 폭발·화재·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홍천군민이 폭발·화재·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신청 자격
-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 (서비스 목적에 따라 등록외국인 포함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구비서류가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없음.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