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영화 인정 제도 안내
영화진흥위원회경영·법률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0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영화진흥위원회 |
| 지원금액 |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감면 (10분 당 7만원에서 5000원으로) |
| 지원방식 | 기회 확대 (독립예술영화전용상영관 상영 기회), 수수료 감면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, 제작사, 배급사, 수입사, 독립·예술영화 전용상영관 |
| 업종 | 영화 제작, 영화 배급, 영화 수입, 영화 상영 |
| 필요 인증 | FIMS 영화코드, 배급사 영화업신고증 (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), 배급사 사업자등록증 (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) |
- 한국영화만 대상 (공동제작영화의 경우 한국영화 인정 선행 필요)
- 독립영화 인정 필증의 신청사와 영화상영 등급분류 신청사가 동일해야 함
- 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 신청사가 배급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
-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이 원칙 (해외영화 포함 시 심사 제외)
제출 서류
-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필수 (1부)
- 완성본 온라인 스크리너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필수 (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, 비밀번호 포함, 워터마크 권장)
- 각종 증빙 서류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자동인정기준 해당 시 필수 (지원사업 선정, 영화제 상영 및 수상, 상영확인서 등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서류)
- 전용관 2개관 이상 상영 확인 서류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개봉 이후 신청 시 필수
- 상영 확인서 (해당 시)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단편영화 신청 시 선택 (1부)
- 배급사 영화업신고증 (해당 시)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 필수
-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 — 독립영화 인정 (개별 작품용) 신청 시 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 필수
-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서 —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 (전용상영관용) 신청 시 필수 (1부)
- 행사 홍보물 증빙 —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 (전용상영관용) 신청 시 필수 (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)
-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—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 (전용상영관용) 신청 시 영화상영등급 미분류 작품 상영 시 필수 (1부)
- 제명 변경 승인 요청 공문 (해당 시) — 필증 변경 신청 시 (자유 양식 1부)
- 신청사 변경 신청 요청 공문 (해당 시) — 필증 변경 신청 시 (자유 양식 1부)
- 신규 신청사의 영화업신고증/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 — 필증 변경 신청 시 신청사 변경의 경우 필수 (1부)
- 신규 신청사의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필증 변경 신청 시 신청사 변경의 경우 필수 (상영계약서, 투자배급계약서 등 1부)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