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ICT시설보급)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의 비율로 지원 |
| 지원방식 | 국고보조(보조금), 융자(대출), 지방비(지자체 지원), 자부담 혼합 (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-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형태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|
| 업종 | 시설원예 (채소, 화훼, 특용작물, 육묘장 포함) |
| 업력 | (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 경력 3년 이상 (신청품목 1년 이상)) |
| 종업원 | (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) |
-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보유
- 신청품목 1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 경력 보유
-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필요
- 농업인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
- 농업법인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- 생산자단체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
- 사업신청서
신청 방법
-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