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복지강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: 월 30만원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 [지원대상]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[신청방법]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3-570-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