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출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|
| 지원금액 | 50만원 |
| 지원방식 | 지역화폐 (현금성 지원) |
| 지원기간 |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(신청 기간) |
| 지역 | 동해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
-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산후조리원,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소득 제한 없음 |
- 출산한 산모 가정
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
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— 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
- 주민등록등·초본 — 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·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
- 출생증명서 (해당 시) — 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동해시보건소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 https://plus.gov.kr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