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출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|
| 지원금액 | 5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|
| 지역 | 원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-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-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신청 자격
- 신생아 출생일 기준: 2025. 1. 1. 이후
- 신생아 출생 등록지: 원주시
- 산모 거주지: 원주시
- 사산 포함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초본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-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— 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
- 산모 통장사본
- 사산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산의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- 온라인(정부24)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