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KOSEA)창업·스케일업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0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KOSEA) |
| 지원방식 |
|
| 지원기간 | 지정일로부터 3년 (마을기업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․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 합산) |
| 지역 | 경기도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법인, 조합, 회사,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, 사립박물관, 사립미술관, 전문예술법인, 전문예술단체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|
| 업종 |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, 문화·예술, 보육, 산림 보전 및 관리, 가사 간병,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,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, 고용서비스, 제조, 유통, 기타 |
| 업력 | (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․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(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기준)) |
| 매출 | 반드시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|
| 종업원 |
|
| 필요 인증 |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‘소셜클래스’(edu.seis.or.kr)의 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수료증,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(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) |
-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(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)
-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․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, 사업자등록증 필수)
-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(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함.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2/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. 정관은 공증 필수)
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(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, 위반사항 해소된 경우 포함)
- 지정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(사회서비스제공형, 일자리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(가/나/다), 혼합형, 기타(창의·혁신)형)
제출 서류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— <별지 제1호서식>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직접 작성
-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부(말소사항포함)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 등, 주주명부(주식회사) 또는 조합원 명부(협동조합), 사업자등록증(지점 포함),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(국세청 홈택스 발급)
-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— <별지 제2호서식>
-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(증빙서류) — <별지 제2호의2~제2호의7서식>,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. 지역사회공헌형(가형)의 경우 주민등록등본(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)
- 정관․규약 등 —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정관(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,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 필수).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약(운영규정). 사단․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제․개정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
- 정보수집․이용․제공에 관한 동의서 — <별지 제6호서식>, 대표자․임원 및 근로자 전원
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— <별지 제2호9 ~ 제2호의10서식>, ⑦-1 ~ ⑦-33까지 합본,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시스템 등록,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(제2호의10) 포함 제출
- 유급근로자 명부 — <별지 제2호의8서식>, 전체 근로자 작성
-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— 사업장용/조회기간 ’26.6.30.~’26.6.30.
- 근로계약서 — 근로자 수 15명 미만: 전 직원, 근로자 수 15명 이상: 근로조건별(정규직, 기간제, 단시간, 시급제, 일용직 등 / 사무직, 영업직, 생산직 등) 샘플 첨부 (5명 이상)
-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— ⑦-3 근로계약서 기준, 근로자 수 15명 미만: 전 직원, 근로자 수 15명 이상: 근로조건별(정규직, 기간제, 단시간, 시급제, 일용직 등 / 사무직, 영업직, 생산직 등) 샘플 첨부 (5명 이상)
- 출퇴근 기록부 — 최근 3개월 / ’26.4월~’26.6월, 모든 기업 제출(급여의 정상지급 여부 확인)
- 임금대장 — 최근 3개월 / ’26.4월~’26.6월
- 급여명세서 — 최근 3개월 /’26.4월~’26.6월, 근로자 수 15명 미만: 전 직원, 근로자 수 15명 이상: 근로조건별(정규직, 기간제, 단시간, 시급제, 일용직 등 / 사무직, 영업직, 생산직 등) 샘플 첨부 (5명 이상)
- 시간외수당(연장 야간 휴일근로) 산정내역 (해당 시) — 최근 3개월 / ’26.4월~’26.6월,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제출. 미제출시 미지급으로 판단
- 휴가대장 (해당 시) — ’23.7월~’26.6월, 5인 이상 사업장. 연차촉진제도 운영 시 관련 자료 제출 필수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(해당 시) — ’23.7월~’26.6월, 미사용 수당 지급 시 제출. 미제출시 미지급으로 판단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(해당 시) — ’23.7월~’26.6월, 참석자명단, 교육자료, 교육사진 등
- 안전․보건 교육 실시 서류 (해당 시) — ’23.7월~’26.6월, 참석자명단, 교육자료, 교육사진 등, 5인 이상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— 원클릭서비스 불가능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