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농업발전기금
경기도 연천군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
| 지원금액 | 경영자금 최대 30,000,000 KRW,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최대 50,000,000 KRW |
| 지원방식 | 융자 (금리 1.0%) |
| 지원기간 | 농어업경영자금: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(총 3년),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: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(총 5년) |
| 지역 | 연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일반농업: 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
- 축산: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(개별농가, 축산단지, 영농조합)/ 대상축종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
-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, 축산,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(영농조합법인)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
-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어업인, 농어업인단체, 영농조합법인, 개별농가, 축산단지 |
| 업종 | 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,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|
| 업력 | 1년 이상 (1년 미만 해당 분야 종사자는 제외) |
- 연천군 내 거주
- 군내 위치한 사업장 보유
-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)에 종사
-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
-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을 것
- 신용 상태가 양호할 것
제출 서류
-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— 첨부서류 포함
-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— 첨부서류 1번
-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 — 첨부서류 2번
-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— 첨부서류 3번
- 수상 증빙서류 — 첨부서류 4번
- 신용조사서 — 첨부서류 5번
- 경영장부 — 첨부서류 6번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