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급
경기도 연천군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
| 지원금액 |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(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연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신청 자격
-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-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필수
- 개장신고증명서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 — 신청인 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화장증명서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납부영수증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통장사본 — 신청인 제출서류
-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확인 가능)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