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정착 지원
경기도 연천군주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
| 지원금액 | 단독주택 설계비/농업용창고 설계비 100만원 이내, 단독주택 수리비 200만원 이내, 영농정착금 100만원 이내의 실비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지원 (신청기한: 전입일 기준 1년 이내) |
| 지역 | 연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단독주택 설계비(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)
- 지원대상: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*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내용: 주택(또는 농업용창고)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
- 신청기한: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단독주택 수리비
- 지원대상: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*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-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, 임업 |
| 필요 인증 | 농업인 또는 임업인 자격, 농업경영체등록 |
-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- 「농지법 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 (귀농인)
-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(단독주택 설계비)
-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(단독주택 수리비)
-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(단독주택 수리비)
-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(영농정착금)
제출 서류
-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— 공통
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— 공통
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전부) — 공통
- 지출증빙서류(세금계산서(영수발행용),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 — 공통, 간이세금계산서 미인정
- 부동산매매계약서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 (주택구매자의 경우)
- 2년이상 임차계약서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 (주택임차인의 경우)
- 공사계약서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
- 공사견적서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
- 건축물대장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 (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추가)
- 수리 전.중.후 사진 — 주택수리비 신청 시
- 설계계약서 —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신청 시
- 설계견적서 —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신청 시
- 건축물대장 —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신청 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— 영농정착금 신청 시 (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 가능 서류)
- 농자재 구입견적서 — 영농정착금 신청 시
- 귀농인 신고서 — 영농정착금 신청 시
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(귀농인 신고 관련) — 영농정착금 신청 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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